QT

신명기22:13-30
22:13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22:14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22:15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읍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22:16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22:17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22:18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22:19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일백 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22:20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22:21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2:22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2:23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22:24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2:25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22:26 처녀에게는 아무 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22:27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22:28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22:29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22:30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모세는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제10계명의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에 대한 계명의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혼하고 동침한 후 남성이 여성의 처녀성의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 양자에게 있어서 정당한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 변심에 의한 비방으로 드러날 경우에 남성은 태형을 당하고 여성과 가족에게 명예훼손을 배상해야 합니다. 반면에 남성의 문제 제기가 사실일 경우 여성은 간음에 해당하여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성적 갈등의 문제에 이어서 기혼자의 성적 일탈인 불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혼 남녀가 합의하에 간통할 경우는 둘 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성폭력의 경우에는 여성은 처벌하지 말고 남성만 죽여야 합니다. 부부간의 성적 문제의 갈등이나 성문란 또는 성폭력의 문제에 대한 규례는 남녀평등과 합리성에 근거해 있습니다. 결코 남성 중심의 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처녀성 상실이 이미 성립한 가정의 근간을 흔들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의 본문에서 처녀성이 없다고 이혼하려는 이스라엘 남자는 오히려 순진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성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등등을 통틀어 성격 차이라는 문제 안에 집어넣고 이혼 사유를 삼습니다. 판사가 법적으로 같이 살 수 없다고 판결해주는 그 성격차이라는 것이 실재한다면 서로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전인격적인 부정이 됩니다.

 

율법이 지키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서로에 대한 순결과 신뢰, 그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가정입니다. 그 원리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성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그 일그러진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불륜과 성적 일탈이 가속되고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엄밀하게 가정의 책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성적으로 약자입니다. 힘이 주어지면 성이라는 음성적 영역에서 폭력이 일어났고 여성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호소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년에 여기저기서 성추행과 성폭력 사건과 함께 미투 운동이 일어났고 율법으로는 두 배의 사형을 받아도 모자랄 n번방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미투가 고발하고 있듯이 성폭력은 계급화된 권위주의 안에서 일어납니다. 남성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으로 취약한 권력욕 그리고 그 권력에서 활성화되는 성적 소유욕은 끊임없이 성폭력 사건이 일으킵니다. 그것을 제어하는 공정한 약속과 장치가 필요한데 그 촉매가 미투입니다. 미투 운동이 성공하면 궁극적으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성내에서의 성폭력과 성 밖에서의 성폭력을 구분했는데 그 이유가 성내라면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과 성밖에는 인적이 없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성폭력은 주로 성 밖 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내에서 소리를 질러 강간을 저지해야 하는 여성의 책임은 성폭력의 위기를 당한 순간이라기보다 이 불합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은 소중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인간은 약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다 약합니다. 그리고 남녀는 적이 아닙니다. 미투 운동의 본질은 남성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평등하게 공생하려는 것입니다.

 

미투 운동은 은밀한 개인사의 고발이 아니고 비도덕적 시대를 폭로하는 혁명입니다. 도덕적 인간은 비도덕적 사회를 구성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고발하고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여성에게는 안전한 고발 창구를 확대하고 사회는 그것이 여성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도 피해당하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는 공정하고 평등한 성을 추구하며 사회가 그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으로 판결되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과 자신과 이웃의 가정과 사회의 건강을 생각한 자기 결정일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보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파괴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가정을 스스로 파괴할 뿐입니다.